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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대형포털,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 앞으론 근절돼야”

  • 등록 2018.02.02 09:56:56

[TV서울=나재희 기자]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 거래분야의 실태를 공정위가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거래분야의 조사 및 공표는 대규모유통업법에 근거하고 있어, 네이버다음 등 포털 중개사업자, 옥션G마켓쿠팡 등 오픈마켓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정무위)2,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정위는 소비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알권리를 위해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율 등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공개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대형마트나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20171227, 과거의 발표보다 더 발전된 형태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티켓몬스터, 위메프, 롯데닷컴 등을 추가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사한 업태(業態)를 보이고 있는 포털사이트 쇼핑과 오픈마켓, 일부 대형 온라인몰은 조사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적근거가 없어 지난 발표에서 빠진 업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유사한 업태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 모두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쇼핑, 오픈마켓 등도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가 발간한 2016년도 공정거래백서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 등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더불어 M커머스(모바일 쇼핑)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이미 공정위도 유통거래상의 구매행태, 시장구조의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제50조의5(서면실태조사)를 신설해 공정위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69조의2 1호 제9항을 신설해 자료제출 거부나 거짓자료제출 시의 처벌규정도 만들었다. 향후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온라인몰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소비자와 영세상공인, 영세판매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의 법안심사와 통과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법통과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법률의 미비로 소비자들이 포털사이트의 쇼핑서비스, 오픈마켓 등에 대해 정보 제공을 받지 못했다개정안은 대형업체의 갑질행태 근절과 같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영세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네이버 쇼핑 등의 수수료는 판매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은 알아보기 어렵고,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처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공표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필요한 자료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도 박용진 의원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38, 네이버쇼핑 등 중개사업자, 온라인몰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와 공표를 어떻게 할 것이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