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4일까지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품의 과재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1차 식품이며,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되며,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