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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선물용품 과대포장 집중단속

  • 등록 2018.02.02 13:27:2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14일까지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품의 과재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1차 식품이며, 적발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이 내려진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되며,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는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증정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한 화장품류는 2차 포장까지 가능하며,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 종이 등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파우치, 에코백 등은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