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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청년층 대상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입건

  • 등록 2018.02.02 14:21:16


[TV서울=이현숙 기자]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적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취업을 미끼로 합숙을 유도하고 대출을 알선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한 다단계 판매조직 대표 A씨 등  8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5개소의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163월경 부터 175월경 까지 60여명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판매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업체 내에 (이사)-(오너)-(참모)-(팀장)-(사원)으로 연결된 다단계 판매조직을 결성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고·지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매우 조직화된 범행을 했다.

 

 

피의자들은 소속 판매원들의 지인이나 채팅 어플로 접근한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백화점 보안직 등 좋은 취직 자리가 있다' 며 청년들을 유인해 밀착교육으로 고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회유, 이들로 하여금 1,500만원을 대출 받도록해, 투자금 명목으로 1,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합숙비와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은 하위판매원을 계속 늘려 이사가 되면 월 1,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설득회유하면서 외부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외출시에도 선임판매원과 공동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 승급은 자신의 하위에 다수의 판매원을 가입시킨 후, 당월에 자신의 하위판매원들이 8,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야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결국 이들은 1,500만원 상당의 원금과 고금리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공장에서 일하거나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며, 지인을 끌여들인 자책감과 인간관계 단절 등의 고통도 함께 겪고 있었다.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팅앱 등으로 접근해 좋은 취업자리가 있다고 유인하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판매원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을 미끼로 한 유인방식이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며,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거나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이번 사건은 내사 초기에 업체가 폐업 및 사업장을 이전하고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수사로 이루어낸 결과다.



서울시, ‘해치와 소울 프렌즈’ 활용해 청소년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대리입금’ 범죄 예방을 위해 서울시 공식 캐릭터 해치와 소울 프렌즈를 활용한 홍보에 나섰다. 범죄의 공포심을 강조하기보다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자연스럽게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공개되는 숏폼 영상에는 해치와 소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한다. 영상은 위협적인 연출 대신 해치가 또래 친구에게 설명하듯 차분하고 친근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불법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 등을 통해 주로 10만 원 내외의 게임 아이템 구입비, 연예인 굿즈나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고 ‘수고비’·‘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이다. 원금의 20~30% 수준인 ‘수고비’와 상환 시기가 늦어지면 부과되는 시간당 1천 원~1만 원의 ‘지각비’는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크게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해당한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 부족, 신고 꺼림,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범죄 표적이 되고 있으며,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더욱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 일부 피해자는 상환 압박과 개인정보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