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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 2월부터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 도입

  • 등록 2018.02.06 09:59:46

[TV서울=함창우 기자] 강서구가 공동주택 화재 발생을 대비해 공동주택 방화문 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상대피공간에는 긴급구조 비상벨설치를 의무화한다.

구는 공동주택 방화문의 품질 및 성능이 규정에 미달된 경우가 있고, 비상대피공간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문 실명제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는 방화문 품질시험 등을 통해 1시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방화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각자의 실명을 방화문에 기재해야 한다.

, 비상대피공간에는 설치 주체를 표시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화재 발생 시 외부 연락과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

 

구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이와 같은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했는지 감리자 책임 아래 확인한 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내어 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기존 공동주택 316개 단지에 대해서도 오는 3월부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계단실 입구 등 방화문 닫힘 여부, 방화문 임의제거 및 지장물 설치 여부, 대피공간 무단 용도변경 등이며, 부적정 사례 발견 시 즉각 개선토록 조치한다.

구는 주민들이 비상시 아파트 대피공간의 위치 및 이용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대피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만큼,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문 실명제 도입은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규정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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