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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일제점검 시행

  • 등록 2018.02.06 11:18:36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신학기를 맞아 25일부터 4주에 걸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관내 초등학교 27개소, 어린이집 27개소, 특수학교 2개소, 학원 1개소 등 어린이보호구역 총 87개소 주변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동구청,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며,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 안전표지판),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미끄럼방지포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노후·훼손 여부와 도로부속물 관리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교체 작업을 실시한다.

이해식 구청장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어른들의 당연한 의무이다.

 

개학 전 일제 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강동구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차 없는 거리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노후 방호울타리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태양광 LED 표지판 교체 및 CCTV 설치, 옐로카펫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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