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금)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구민들 권익보호 '무료법률상담실' 큰 호응

  • 등록 2018.02.07 09:12:20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형사 등 법적 갈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까지 포함해 지난해 총 79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중랑구의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구민 맞춤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167개동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7월부터는 16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해, 2016154건에서 2017284건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법률홈닥터 사업선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구 복지정책과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장·방문 상담 등도 함께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밖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기획예산과(2094-0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일상생활에서 법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정치

더보기
'尹 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4시10분 심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의혹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수사의 적법성·부당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8일 법원에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