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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랑구, 구민들 권익보호 '무료법률상담실' 큰 호응

  • 등록 2018.02.07 09:12:20

[TV서울=함창우 기자] 중랑구는 구민들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형사 등 법적 갈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2008년부터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올해로 1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마을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까지 포함해 지난해 총 799건의 법률상담이 이뤄졌다.

중랑구의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7명의 변호사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랑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구민 맞춤 법률상담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은 물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등이다.

 

한편, 마을변호사 상담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사전 예약을 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167개동에서 마을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시작한 후 지난해 7월부터는 16개 동주민센터로 확대 운영해, 2016154건에서 2017284건으로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법률홈닥터 사업선정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법률홈닥터 변호사가 구 복지정책과에서 상시 근무하며 연중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출장·방문 상담 등도 함께 이뤄져 지역 내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서비스 갈증을 상당부분 해소시켜 줄 전망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채용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여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문서 작성, 조력기관 연계, 복지네트워킹 등 1차 법률서비스(소송수행은 제외)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밖에 무료법률상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 기획예산과(2094-05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태화 기획예산과장은일상생활에서 법적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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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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