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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120여년전 서울을 3D 입체사진으로

  • 등록 2018.02.20 14:56:23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역사박물관은 23일~4.8일까지 ‘1904 입체사진으로 본 서울풍경’ 전시회를 1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입체사진은 주로 1904년을 전후로 촬영된 것으로 미국, 호주, 일본 등지에서 제작됐다.  

이 무렵의 서울은 초가와 기와지붕이 가득한 전통적인 경관과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이 추진한 각종 개혁과 근대화 정책의 산물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촬영지점이 확인되는 사진들은 1902년의 지도 위에 놓아 그 위치를 살펴볼 수 있게 했고, 그 사진들에 입체경의 원리를 용한 렌즈케이스를 씌워 당시 사람들이 입체사진을 관람했던 방식 그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했다.

 

입체사진이란 두 눈의 간격으로 인해 뇌가 인식하는 원근감을 활용해 만들어진 사진이다.

6.5~7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입체경을 통해 두 눈이 각각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입체사진의 뒷면에 설명이 있는 사진들을 위주로 전시했는데 이 사진 속의 서울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해당 입체사진의 뒷면에 기재된 이방인들의 설명도 볼 수 있다. 이 설명문은 다소 오류가 확인되지만 그들의 시선을 가감 없이 살펴보기 위해 여과 없이 전문을 전시했다.

특히, 1904년 무렵의 서울을 대형의 3D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기 위해 입체사진을 애너글리프(Anagliph) 방식으로 변환하여 적청안경을 쓰고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2년에 촬영된 서울 동영상도 대형화면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애너글리프 방식이란 인간의 두 눈에 나타나는 시차를 이용해 왼쪽 눈으로 들어온 장면은 적색으로, 오른쪽 눈으로 본 장면은 청색으로 형성한 다음 이를 겹쳐 스크린에 투영하는 것이다. 이를 적청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 필터는 빨간 이미지를 감추고 청색 이미지만 보이게 하며 청색필터는 빨간 이미지만 보이게 하여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이번 전시회 관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3월부터는 7)까지이며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세한 정보는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724-0274)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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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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