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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부과 필요"

  • 등록 2018.02.28 16:40:08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624건에서 2015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도로교통법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지적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157(벌칙)는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

 

 

김창원 의원은 우리나라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하여 오는 3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날 오전10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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