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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부과 필요"

  • 등록 2018.02.28 16:40:08

[TV서울=함창우 기자]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선진국가와 같이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창원 의원은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624건에서 2015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김창원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도로교통법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지적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157(벌칙)는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

 

 

김창원 의원은 우리나라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강력한 제재로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하여 오는 3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같은 날 오전10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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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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