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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지진안전성 표시제’로 주민불안 해소

  • 등록 2018.03.02 10:56:00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가 지진발생시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지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 서울시에 신청해 서울시·행정안전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 건물 외부에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2월 구립노량진어린이집, 사당1동 어르신복합시설, 사당종합체육관 등 지역내 공공건축물 3곳에 지진안전성 표시제명판 부착을 완료했다.

 3월부터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해, 지진으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내진성능을 인정받은 공공건축물은 지진이나 재난발생시 긴급대피장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등으로 사용되며,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주민들에게 안전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황왕연 안전치수과장은 재난발생시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을 인지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중요한 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획득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동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5년부터 지진안정성 표시제로 어린이집 3개소, 주민센터 1개소, 종합복지관 2개소 등 총 9개소가 내진설계 건축물로 인증 받았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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