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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노원구, 238건의 자전거사고 접수 구민 1억 6백만원 보상

  • 등록 2018.03.06 10:25:17


[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봄을 맞이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169백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1일부터 20192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원구민 등 피보험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에서 60만원(8)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238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16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253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417백만원, 2016년에는 227건의 125백만원의 보험금이 자전거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지급되었다.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모씨(62)는 지난해 6월 안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방지턱을 보지 못해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주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지만 자전거보험 덕분에 상해위로금을 받아 잘 치료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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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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