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함창우 기자] 노원구는 봄을 맞이해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는 1억 6천 9백만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노원구민은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달리미)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보장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노원구민 등 피보험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4주)에서 60만원(8주)의 상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진단자중 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시 1일당 1만 5천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2,000만원 한도의 보장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노원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238건의 자전거사고를 접수받아 구민들에게 1억 6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2015년에는 253건의 자전거사고에 대해 4억1천7백만원, 2016년에는 227건의 1억2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자전거사고를 당한 구민들에게 지급되었다.
노원구 공릉동에 사는 모씨(62세)는 지난해 6월 안양천변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방지턱을 보지 못해 넘어져 어깨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10주 진단이 나온 큰 사고였지만 자전거보험 덕분에 상해위로금을 받아 잘 치료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