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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미군 위안부 진상규명법 통과 촉구

  • 등록 2018.03.06 14:03:18


[TV서울=나재희 기자]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심 법원이 국가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국회에 계류중인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통과가 탄력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6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법에 대한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지난해 7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사법기관의 법률적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계류 중이다.

해당 법에는 국가정책에 의해 인권 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 및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판결은 국가가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가가 한미동맹과 외화벌이를 위해 기지촌 형성과 여성들의 인권 침해를 묵인·방조해온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국가가 나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2심에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대상도 넓히는 성과를 일궈낸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변호인단에 지난 4성평등디딤돌상을 수여했다.


與, 대전·충남 통합 속도전…'행정·재정 특례' 핀셋 설계 착수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뽑기 위한 법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자 마자 이튿날 바로 여당이 특위를 꾸리며 특별법안 마련에 나섰다. 통합에 필요한 물리적인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성안 작업을 서두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정부와 협의해 실효성과 현실성을 중심으로 통합 지자체에 이양 가능한 중앙정부 권한의 목록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전·충남 지역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통합시장(가칭 대전충남특별시장)에게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권한을 넘기겠다고 언급한 만큼 통합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중앙정부 권한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포함된 특례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이 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어 단기에 추진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에서 핀셋 선별을 통해 중요 권한을 자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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