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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공시의무위반 및 불공정거래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등록 2018.03.07 14:19:47

[TV서울=함창우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을)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건희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계열사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그룹의 온갖 고급정보가 다 모여 있는 미래전략실에서 삼성계열사주식을 매매하였다면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금융당국이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포착해 조사하고 있으며 기업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내부자거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대범죄행위이며 공소시효가 10년이어서 아직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박용진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금융당국이 뒤늦게나마 조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제까지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해 미뤄진 공정과세와 법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라면 이제부터 이건희 차명계좌건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세금포탈의 차원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대상이자 우리 자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고 공정성을 깨트린 행위로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소극적이고 무책임하며 나태했던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인 법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박용진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고 법 정의 실현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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