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최근 확산되고 있는 '미투(#MeToo)' 운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중요 내용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신속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이력을 관리하며, 성희롱 신고의 경우 현재 시 내부 포털 게시판에 신고하는 시스템에서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한다. ‘제3자 익명제보 제도’도 신설한다.
또한 2차 피해 방지대책도 강화한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말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나 집단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조직 내 성희롱‧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전담팀’을 연내 신설한다.
또 민간영역의 성희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법률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서울#withU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시 위탁기관 등에서 성희롱이 발행한 겨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 협약(MOU)를 통해 ‘성평등 근로감독관’ 확충 및 ‘고용평등과’ 신설을 요청하고 성희롱 사건조사 및 예방조치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과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의 개선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민간과 협력해 성희롱·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근본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