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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이정훈 시의원, "도시재생사업 주민 참여와 만족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 등록 2018.03.09 16:11:4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동1)2015녀부터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현재보다 주민 참여가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강동구의 지원과 관련부서들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의원은 암사1동은 2010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2014년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비율이 약 70%인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이고, 1인당 공원면적이 0.12으로 매우 부족하며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가 900여명이 넘게 있는 등 생활기반시설도 열악하다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1970년대까지 자연마을단위였던 암사동 일대는 현재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주거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보존하고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1988년 이전 이태원에 밀집되어 있던 가죽산업이 강동구로 대거 이전하여 현재 서울 가죽산업체의 약 30% 이상이 강동구에 밀집되어 있어 가죽공예 특화육성이 가능한 지역이고, 암사텃밭(4,853), 양지텃밭(5,766) 등 도시텃밭을 운영되는 도시농업 체험상품화가 가능하며, 인근에 암사선사유적지와 암사역사공원, 강동 선사문화축제 등 다양한 문화 및 역사자원이 풍부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화가 가능한 곳이다고 언급했다.

 

이정훈 의원은 이런 암사1동 일대(635,000)2015년부터 서울시가 100억원의 예산(강동구 예산 10억 포함)을 투입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주민교류 및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역사문화 자원 활용 등의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환영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합계

주거지재생사업

-

480

635

1,325

2,440

지역역량강화사업

18

1,306

3,440

406

5,170

주거형자족경제재생사업

-

150

153

777

1,080

역사문화자원연계사업

-

-

710

600

1,310

합계

18

1,936

4,938

3,108

10,000

 

이정훈 의원은 암사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주민 참여 및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와 강동구는 관련부서 사이의 긴밀한 협업과 민관 주체의 협력 및 소통이 원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활성화사업 유형 및 사업내용, 사업단계별 적절한 주민참여 방안 개발이 필요하고, 유연성과 주민 자율성을 보장하는 예산집행시스템으로 개선, 현장 중심 추진체계 전환, 재생사업 사후관리와 지속성 확보 방안 수립 및 정책 지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북구, 근거 기반 위생해충 관리 서비스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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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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