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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세외수입체납 세무부서 이관으로 체납징수에 총력

  • 등록 2018.03.12 09:15:36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는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 못한 2017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 체납징수 부서인 세무관리과로 이관을 마치고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년도 체납은 회계연도 마감까지 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다 연도 폐쇄기 까지 징수 못한 이월체납에 대해 체계적 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에서 다음해 2월말 까지 각 부서로 부터 이관 받아 체납징수 관리하고 있다.

 

2018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이관 받은 체납은 8,302건에 2,011백만원으로 이중 과태료 관련 체납이 약65%(7,88513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태료 체납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위법사실에 대한 인정거부 및 고질적 체납자가 많고 차량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차량 폐차시까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징수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세무관리과의 체납 전담반을 활용하여 담당자별 책임징수제 실시로 체계적 원인분석과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체납 집중정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한 경공매로 매각시 매각대금 배부순위가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 배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법원공탁금, 예금압류 등 채권을 압류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372명에 대해서는 서초, 38징수기동대3월부터 운영하여 정밀한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주거지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장 방문 후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시 과감한 결손처리후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또한 부서간 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관리과 직원이 세외수입 부서를 직접 방문해 전문적인 행정지원과 각종 징수기법을 전수하는 등 찾아가는 맞춤교육을 연 2회 실시한다.

임경희 세무관리과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액 일소와 대응에 주력하고 납세자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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