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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14일 주민과 함께하는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실시

  • 등록 2018.03.12 09:42:56

 


[TV서울=함창우 기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다. 직접 경험해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초기 화재진압을 위해 원활한 소방차 통행이 필수라는 것을 알면서도 좁은 이면도로 위 불법주정차 차량은 여전하다.

마포구는 오는 14일 가상 화재상황을 설정하여 주민과 함께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통행로 확보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훈련은 마포소방서가 선정한 소방차 통행장애 구간(백범로 20~36, 숙박시설 밀집지)을 대상으로 14()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실시된다. ·반장과 대한숙박업마포구지회 회원 등 지역주민 30명이 함께하며, 소방 및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소방차 2대와 경찰차 1대가 투입된다.

화재 시 진입 상황을 설정하여 구간을 따라 소방차가 이동하면 통행로 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이동조치 하고 불법적치물을 정비한다. 또한 구간 내 설치된 비상소화장치함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실제 화재진압 체험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요인을 인지하게 되어 올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마포구는 화재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소방 활동을 침해하는 주차구획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7일 기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53곳을 삭제하였으며 다른 약 70곳은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소방서에 의뢰한 상태다.

또한 지난 5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망원역과 망원시장 일대에서 소방통행로 확보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화재발생 시 소방차 통행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주정차는 단속뿐만이 아니라 주민여러분의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올바른 주차문화 지키기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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