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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시 10% 감면

  • 등록 2018.03.12 13:32:41

[TV서울=이현숙 기자]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81기분과 2기분을 연납신청을 통해 일시 납부 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체납시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며,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 1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되며 저공해자동차, 유로5, 유로6등급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2318:00시까지 120 및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을 통해 할 수 있으며 3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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