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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재산 공매 나선다

  • 등록 2018.03.13 09:1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에 이른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공매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찾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만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부동산 취득 후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충무로3가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도 사위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예고와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있는 친척을 확인하여 독려했으나 결국 체납액 46천만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류웅걸 중구 세무1과장은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라며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공매를 실행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지난해 의뢰한 공매 중 중단되거나 지연된 건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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