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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재산 공매 나선다

  • 등록 2018.03.13 09:1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에 이른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공매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찾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만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부동산 취득 후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충무로3가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도 사위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예고와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있는 친척을 확인하여 독려했으나 결국 체납액 46천만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류웅걸 중구 세무1과장은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라며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공매를 실행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지난해 의뢰한 공매 중 중단되거나 지연된 건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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