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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지방세 체납자 재산 공매 나선다

  • 등록 2018.03.13 09:1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중구가 지방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 200만원 이상 체납자 321명의 부동산, 회원권 등을 공매하기로 하고 대상자들에게 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56억에 이른다.

예고문을 받은 체납자는 1개월 내로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이 공매 처리된다.

 

구는 특히 사망, 입원, 해외거주, 소재불명처럼 직접적인 납부 독려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변 친척, 상속자를 통해 공매 예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압류부동산 권리분석 추진반을 구성하고 재산상황 등 체납자 자료 검토에 나섰다. 징수 가능한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이번 공매예고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난달부터 공매 대상 부동산 현장을 찾고 상속자, 관리인 등 관계자들을 수소문해 만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부동산 취득 후 7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충무로3가 소재 부동산 소유자의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 고령으로 요양원에 머무는 체납자도 사위를 통해 체납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예고와 병행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에 한 해외거주 체납자는 국내에 있는 친척을 확인하여 독려했으나 결국 체납액 46천만원에 대한 공매의뢰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중구는 올해 부동산 공매의뢰를 100건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류웅걸 중구 세무1과장은지난 3년 동안 공매의뢰가 37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획기적이라며그만큼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공매를 실행하는 자산관리공사에 지난해 의뢰한 공매 중 중단되거나 지연된 건은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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