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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 등록 2018.03.13 10:46:20

[TV서울=신예은 기자]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구로구는 최근 미투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지위사회적 지명도에 따른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권력형 성범죄가 가장 빈번하다자기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마련한다13일 밝혔다.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주제로 펼쳐진다.

교육은 주민들이 원하는 특정 시간과 장소를 골라 신청하면 전문강사가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신청대상은 구로구 주민, 직장인, 고등학생 등 모임이나 단체며,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실시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성별, 연령, 지위, 장애 등에 따른 다름이 차별이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반려동물과의 존엄한 이별, 이제 서울시가 제도적 뒷받침”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서울시 내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반려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복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반려동물 사후 장례 절차와 예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정의나 지원 근거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김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문화’에 대한 정의(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예절, 의식, 절차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반려동물장묘시설’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공설동물장묘시설’로 정비했다. 특히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이용 안내,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서울시민들이 반려동물과의 이별 과정에서 겪는 혼란을 줄이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남 의원은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그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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