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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6월까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여닫이형 이중덧문 불법광고물 정비

  • 등록 2018.03.13 11:15:50

[TV서울=함창우 기자] 강동구가 오는 6월까지 인도에 설치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여닫이형 이중덧문 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한국공인중개사사협회와 협업하여 일제히 조사해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길을 가다 보면 여닫이 형태의 이중덧문에 ‘부동산’이라고 써진 불법광고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강동구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1,083개소 중 약 810개소(약 75%)가 이중덧문을 설치해 광고하고 있으며, 신규 개설하는 곳도 대부분 설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닫이형 이중덧문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구는 3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 및 18개 분회와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기로 했다.

새로 등록하는 중개사무소가 이중덧문을 설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업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교육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돌출간판, 이동식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 등 불법광고물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불법광고물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 여닫이형 이중덧문 광고물 정비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정비된 광고물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3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상가 내 24개 중개사무소가 자진정비했고,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상가 안의 40여개 중개사무소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월 중 자진 정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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