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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 등록 2018.03.14 09:45:0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황평연)은 저소득층 병역의무자의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여부를 조기에 결정하여 사회진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돕고자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번 안내문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병역의무자(복무중인 사람 포함) 1,149명에게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병역감면신청서 작성을 안내받게 된다. 작년 한 해 서울지역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자 149명중 10명이 안내문을 받고서 병역감면을 받은 바 있다.

 서울병무청은 앞으로도 정보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병역의무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면 서울지방병무청 현역모집과 생계담당자에게 전화(02-820-4663, 4666~4667)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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