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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남인순 의원,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등록 2018.03.14 10:14:39

[TV서울=함창우 기자] 공공과 민간 영역을 포괄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과 성희롱의 적용 범위 등을 확대하고, 피해자 불이익 금지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여성가족위원장·송파구병)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11조 제1항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하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이 폐지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성차별 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실체법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성차별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되어 있으나,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범위가 법률에 따라 상이하거나 협소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도 입법 추진의 이유로 꼽았다.

 

'성별에 의한 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성희롱 금지 적용 대상은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에 의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민간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정안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문화예술인 등 적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둘째, 모집·채용, 임금, 근로조건, 정년·퇴직·징계 및 해고,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외에 사회보장,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신문기사, 광고, 방송콘텐츠 제작·공급과 관련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성희롱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성차별·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불이익 금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뿐 아니라 별도의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섯째, 성차별·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권고를 받은 행위자,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제정법안은 민간과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규정과 권리구제 절차를 구체화 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입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한 한편,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현재 미투 운동(#Me Too)에서도 보듯이 성희롱, 성폭력 등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인식에 근거한 것임에도 소위 펜스 룰등 그 해결 방식이 또 다시 피해자를 배제, 차별하는 것으로 회귀될 위험성이 있다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포괄적인 입법에 대한 신속한 논의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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