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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23일까지 <제3기 아동구정참여단> 모집

  • 등록 2018.03.19 11:09:27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가 오는 23일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3기 아동구정참여단을 모집한다.

구는 아동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권리를 공공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아동구정참여단을 운영해왔다.

지난해 4월 개소한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2016년 아동․청소년 연합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실현한 것으로, 구립 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이 귀가한 이후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공간을 설계할 때 이용 주체인 아동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제3기는 4월 7일 열리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아동 권리 홍보, 관련 정책 모니터링, 심층 아동영향평가 참여, 연합토론 등 청소년들의 의견을 대변해 아동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

 

서류심사를 거쳐 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내년 3월까지다.

강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9세부터 만 18세 미만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모집인원 중 20%는 다문화가정, 장애, 비학생 등 소수계층 아동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말하는 아동의 4대 권리 중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참여권”이라며, “아동친화도시인 우리 구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인 아동․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동구 홈페이지(http://www.gangdong.go.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may1203@gd.go.kr) 또는 우편(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 어르신청소년담당관 아동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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