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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승희 의원, 미투법안 2호, “공무원 성범죄 신고의무 부과”

  • 등록 2018.03.20 13:38:25

[TV서울=함창우 기자] 최근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공무원에게 직무 중 성범죄 인지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3)3()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성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고발이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공직수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성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 등이 없는 한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가 행해지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려는 취지다.

유승희 의원은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성범죄 신고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와 신고자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을 제2호 미투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38일 세계여성의 날에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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