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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천정배 의원, 금융사의 재벌 사금고 악용 차단을 위한 금융민주화법 발의

  • 등록 2018.03.21 13:43:21


[TV서울=함창우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21일 삼성 등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1,133개 중 81%918개가 삼성증권에 개설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삼성 등 재벌 총수들이 계열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만연해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인 최다출자자 1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의 유무나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의 유무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아 재벌 계열 금융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특히 삼성 이건희 회장의 경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회사경영에 일체 관여할 수 없고 실질적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도 이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격성 유지요건 중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 요건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미약자가 아닐 것과 최근 5년간 사기, 횡령 또는 배임 등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법률에 추가하는 등 그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높여, 재벌이 계열 금융사를 사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천 의원은 국정농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오늘 해야 할 삼성개혁을 내일로 결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시급히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경영판단 능력을 상실한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삼성증권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자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을 박탈해 재벌이 절대로 계열 금융사를 자신들의 사금고로 주무르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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