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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폐관됐던 '세실극장' 4월 재개관

  • 등록 2018.03.21 16:1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경영난으로 지난 1월 폐관된 정동 세실극장’을 오는 4 재개관한다.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한국 연극문화는 물론 시대적 현대사, 건축·문화예술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상업 미디어의 범람으로 순수연극이 인기를 잃고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올해 1월 폐관했다.

지금은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인식돼 있지만 70~80년대 소극장 연극의 중심에는 세실극장이 있었다.

 

서울연극제 전신인 대한민국연극제’ 1회 개최지이자 연극인 회관으로 사용됐던 공공장소기도 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항쟁 민주화 선언이 이뤄지고 상업주의 연극에 반대해 새로운 시대정신의 소극장문화가 시작된 곳도 이곳 세실극장이었다.

세실극장은  당시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으며,건축잡지 공간이 꼽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20선에 들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동 대한제국의 길조성과 연계한 역사재생의 거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세실극장을 장기 임대하고 극장 운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인 '대한제국의 길'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동 내 기관과 정동 역사에 관련있는 기관으로 구성된 정동 지역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 중심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1부터 45까지 세실극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연극관련 사업 경력 5년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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