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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폐관됐던 '세실극장' 4월 재개관

  • 등록 2018.03.21 16:10:2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경영난으로 지난 1월 폐관된 정동 세실극장’을 오는 4 재개관한다.

1976년 개관한 세실극장은 한국 연극문화는 물론 시대적 현대사, 건축·문화예술의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최근 상업 미디어의 범람으로 순수연극이 인기를 잃고 재정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올해 1월 폐관했다.

지금은 대학로가 연극의 메카로 인식돼 있지만 70~80년대 소극장 연극의 중심에는 세실극장이 있었다.

 

서울연극제 전신인 대한민국연극제’ 1회 개최지이자 연극인 회관으로 사용됐던 공공장소기도 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항쟁 민주화 선언이 이뤄지고 상업주의 연극에 반대해 새로운 시대정신의 소극장문화가 시작된 곳도 이곳 세실극장이었다.

세실극장은  당시 건축계를 대표하는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됐으며,건축잡지 공간이 꼽는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20선에 들기도 했다.

 

서울시는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나아가 정동 대한제국의 길조성과 연계한 역사재생의 거점으로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세실극장을 장기 임대하고 극장 운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실극장을 보전하고, 역사재생활성화사업인 '대한제국의 길'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동 내 기관과 정동 역사에 관련있는 기관으로 구성된 정동 지역협의체의 거버넌스 활동 중심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1부터 45까지 세실극장 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연극관련 사업 경력 5년 이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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