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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박용진 의원,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8.03.23 12:35:31

[TV서울=김용숙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22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도 사법경찰관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주가조작이나 증권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임의조사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증거수집이 쉽지않아 조사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20158월 현행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 개정 결과 현행법 제7조의3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면 금융감독원 직원도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수사권한을 활용하여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법 개정 이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지 않아 개정 법률조항이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원장에게도 추천권을 부여하여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이미 발의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사후 처벌이 보다 용이해지는 등 공정한 증권시장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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