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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양천구,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 위해 ‘녹색 인조잔디 활용한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

  • 등록 2018.03.26 09:43:17

 


[TV서울=함창우 기자] 양천구는 새봄을 맞아 녹색의 인조잔디를 활용하여 가로경관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노후·훼손된 철재가로수 보호덮개를 푸르른 녹색의 인조잔디를 활용한 보호덮개로 색다르게 개선한다. 시각효과 제고로 가로경관을 향상한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가로수에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토양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기존에 철재 가로수보호덮개는 가로수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덮개를 밀쳐 이탈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 주민들의 보행불편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가로수 보호덮개로 인한 주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인조잔디를 재단하고 고정핀을 꽂아 보호덮개가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목동서로 10길에 위치한 가로수 113개소에 녹색 인조잔디 가로수 보호덮개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녹색인조잔디를 활용한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는 기존의 철재 보호덮개보다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 철재 보호덮개 설치 시 개소당 30만원이 소요되나, 녹색 인조잔디 보호덮개는 개소당 75천으로 총 113개소의 보호덮개에 25,425천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다.

김수영 구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꾸며주는 다른 시설물과 다른 자연요소로서 보살핌이 필요하다.”이번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주민호응이 높고 보행경과 개선 등 사업성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연차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청렴의무 저버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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