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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깜깜이 채용금지법’대표발의

  • 등록 2018.03.27 09:07:38

[TV서울=나재희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7,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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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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