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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인천공항 불법택시기사 9명, 공항 출입금지 행정처분

  • 등록 2018.03.28 14:23:25

[TV서울=이현숙 기자]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택시기사 9명이 60일간 공항 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국격을 훼손시키는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강력한 공동제재에 나섰다.

금번 인천공항의 조치는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해당 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60,400원 발생했으나 현금 70,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 택시요금이 약 55,000원 나오는데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70,000원을 받은 경우’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7,000원 발생했으나 70,000원을 받은행위 등으로 적발돼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11월부터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1차 위반은 60, 2차 위반은 120,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의심사지 않으려 소액씩 더 받거나, 부당하게 할증을 적용하는 꼼수 택시가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택시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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