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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인천공항 불법택시기사 9명, 공항 출입금지 행정처분

  • 등록 2018.03.28 14:23:25

[TV서울=이현숙 기자] 인천공항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서울택시기사 9명이 60일간 공항 출입이 금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가 국격을 훼손시키는 택시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공항공사와 불법택시 명단을 공유해 강력한 공동제재에 나섰다.

금번 인천공항의 조치는 승차한 외국인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 해당 기사들은 시청근처 프라자호텔까지 가는 중국인 여성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60,400원 발생했으나 현금 70,000원을 받아 거스름돈 9,600원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잠실 올림픽공원까지 가는 외국인 2명에게 평상시 택시요금이 약 55,000원 나오는데 승차부터 시계 할증버튼을 작동해 70,000원을 받은 경우’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을 가는 외국인에게 미터기 요금과 통행료 포함 택시요금이 57,000원 발생했으나 70,000원을 받은행위 등으로 적발돼 2017년 행정처분을 받았다.

 

통보명단의 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60일간 인천공항 출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811월부터인천국제공항 택시이용시설 운영규칙에 따라 공항 택시 승차장에서 승객을 대상으로 한 미터기 미사용, 할증적용, 요금 흥정, 부당요금 요구/징수, 승차거부, 도중하차(이동), 현금결제 요구로 한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은 택시는 공항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택시라 하더라도 인천공항서울을 이동할 땐 승차거부, 시계 외 할증 적용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1차 위반은 60, 2차 위반은 120, 3차 위반은 무기한 인천공항 출입이 제한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의심사지 않으려 소액씩 더 받거나, 부당하게 할증을 적용하는 꼼수 택시가 있는데, 적은 돈이라도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택시불법행위는 국격 훼손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한층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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