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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 대형 신축건물 태양광발전 의무화

  • 등록 2018.03.28 14:46:32


[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위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이를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02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가능하다.

또한, 조명기기는 조명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70% 이상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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