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신축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같은 대기환경오염에 대응하기위해 도시여건에 최적화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 이를 통한 전력자립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02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환경양향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에너지, 고효율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를 의무화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최대 4%까지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가능하다.
또한, 조명기기는 조명 전력 사용량에 대한 절감을 위해 LED 등 고효율 조명으로 100% 적용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70% 이상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대기전력 낭비를 차단시키도록 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에너지원별 사용량 및 소비량 등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해 에너지 관리 등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공사장 내 친환경건설기계70% 이상 사용 및 친환경보일러, 저녹스버너 설치 의무화를 시행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