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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광수 시의원, 서울시 미세먼지 중·장기적 대책 시급

  • 등록 2018.03.29 09:39: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환경문제와 사회 공공성확대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광수(노원5) 대표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가 미약하다”고 운을 뗀 뒤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가 주최한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표하면서 같은 내용을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5일과 17·18일에 실시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체 서울시 예산(세금)만 대략 150억원을 낭비하여 미세먼지 단기처방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에 그쳤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극도로 나쁨이 지속되었으나 공공기관 주차장폐쇄와 차량 2부제 실시의 동참만 요청하고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은 실시하지 못했다.

김광수 의원은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서울시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기 위한대책으로 현재 중국에서 시범운영중인 대형 공기청정기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수개월 전부터 높이가 100m를 넘는 공기청정기를 시범 가동해 주변 12곳의 측정소에서 대기 질 개선 효과를 측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15%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곳은 공기청정기 인근 10㎢ 지역이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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