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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구로구, 취약계층 전수조사-444가구 지원

  • 등록 2018.03.30 12:28:15

 

[TV서울=신예은 기자] 구로구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1일부터 올해 228일까지 3개월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을 전개했다.

찾동 시스템을 활용해 55~64세의 중장년층 1인 가구(3,360)와 여관, 찜질방, 고시원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5,535) 8,895가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로구는 이미 지난해 중장년층 1인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전수 조사를 통해 각각 313가구, 427가구를 발굴한 바 있다. 그 당시 부재로 조사할 수 없었던 나머지 대상자들을 이번에 다시 조사한 것이다.

조사는 2단계로 이뤄졌다. 1차 기초조사는 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통장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업주, 주민 등 민간의 다양한 자원들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했다. 조사를 통해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을 선정해 복지플래너가 2차 맞춤 상담을 시행했다.

 

구로구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444가구를 발굴하고 각 가정에 필요한 맞춤 지원을 펼쳤다. 239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급여와 긴급지원 등 공적급여 신청을, 205가구에 대해서는 후원금 등 민간자원 연계를 실시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방문 거부나 부재 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우수 발굴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인천 파브(PAV) 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현안 점검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유곤)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 산업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김유곤 위원장과 신성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산업입지과장 등이 함께 옹진군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 서부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조성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기술 실증 및 안전성 검증 절차, 지역 연계형 산업 생태계 조성 방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인천시의 미래 전략산업인 파브(PAV-자동차·소재·로봇·전자통신·항공기술 등이 융합된 미래형 개인 운송기기<개인용 비행체>)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산업단지의 애로 및 개선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곤 위원장은 “자월도 파브 실증단지는 인천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촘촘히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서부산업단지공단도 찾아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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