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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뛰는 임대료, 가격 담합’ 방지 위해 현장점검반 배치

  • 등록 2018.04.02 09:47:58

[TV서울=이준혁 기자] 마포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를 유도하고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 서울시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하여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움직였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나아가, 향후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추가 교차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하여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을 포함한 홍익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 문제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개선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지회장 김종호)와 협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요령과 중개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한,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등록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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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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