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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뛰는 임대료, 가격 담합’ 방지 위해 현장점검반 배치

  • 등록 2018.04.02 09:47:58

[TV서울=이준혁 기자] 마포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탈 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부동산중개 문화를 유도하고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구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 중개행위 단속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1130여 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또, 서울시 타 자치구와 상호 교차하여 점검도 실시한다.

구는 올 들어 자체 단속으로만 350여 개 업소를 점검하고 현장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움직였다. 지난 3월에는 영등포구와 상호 교차점검으로 6개 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지도사항 및 지도방법 등을 보완했다. 나아가, 향후 상‧하반기에 걸쳐 각 1회씩 추가 교차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 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수수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의 적정성 ▲부동산거래신고 이행 여부, 특히 젠트리피케이션 지역의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담합 행위 금지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특히, 거래계약서·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주요 민원사례를 안내하여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마포구는 연남동, 망원동, 상수동을 포함한 홍익대 인근 지역의 임대료 상승 문제가 적지 않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개선을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포구지회(지회장 김종호)와 협업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 정보망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트를 활용한 부동산 거래 요령과 중개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또한,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안내문 등을 제작해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모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가 임대료를 올리도록 부추기거나 담합하지 않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관련 홍보를 집중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증과 자격증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등록 관청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거래계약 시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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