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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미국 유학 취업 이민때 페이스북 정보도 뒤진다

  • 등록 2018.04.02 10:11:40

[TV서울=나재희 기자] 앞으로 미국 유학이나 취업, 이민때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내용도 검토 대상이 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등을 포함해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와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정보를 공식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외국인 입국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미국 정부의 검증절차를 거쳐야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지난 29일 외국인 입국자가 지난 5년간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비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DS-156 & DS-160)과 ‘이민비자 신청서’ 양식(DS-260) 개정안을 공개하고,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 국무부가 공개한 개정 양식이 기존 양식과 크게 달라진 부문은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신청자가 신청서 양식에 기록해 이를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신청자들은 개정 양식이 제시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리스트에서 자신이 지난 5년간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를 체크하고, 자신이 해당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사용자명’(ID)를 기록해야 한다. 
만일 신청서 작성일 이전 5년 기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소셜미디어가 리스트에 없을 경우, 신청자를 별도의 공간에 소셜미디어와 사용자명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국무부는 비이민비자나 이민비자 신청자가 제공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토대로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만한 활동 내역이 없는 지를 검토해 비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한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는 연방수사국(FBI)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정보 누락이나 사실여부를 검증한다는 계획이어서, 미국 입국 신청자들은 미 정부로부터 소셜미디어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비자 신청자들은 개정된 신청서 양식에서 지난 5년간 해외여행 기록은 물론 단 한번이라도 사용한 적이 있는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도 모두 기록해야 한다. 
미국 정부가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신청자에까지 소셜미디어 활동 정보를 문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공: 시애틀N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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