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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선거비용 먹튀방지법 대표발의

  • 등록 2018.04.04 09:44:52

[TV서울=나재희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형이 확정됐는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다시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일 현재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제7회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7명이다. 6회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면 12명이다.

공직선거법(265조의2)20043월부터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다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106(2097,800만원) 중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가 7(2014년 지방선거 7)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당선무효 형을 받고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미반환금을 반환해야만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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