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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국산 대기업 브랜드로 라벨갈이- 업자 형사입건

  • 등록 2018.04.04 15:56:54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산으로 둔갑시킨 일명 라벨갈이’ 업자 6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벨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라벨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있었다.

 

A물산(판매사)B(제조사)로부터 ODM 방식(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납품 받는 거래 구조로서,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 직접 가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서 A물산에 제시하면, A물산은 샘플을 보B사에게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B사는 다시 그 샘플을 사온 광저우 시장에 700개를 주문해 선박물류로 받은 다음 'MADE IN CHINA'라벨을 떼어내고 '판매A물산, 제조자 B,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A물산에 납품하기 직전 적발된 것이다.

A물산 관계자는 A물산이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이므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3~5배 이상 폭등한다.


이에 한국에서 라벨갈이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도 진술했다.

ODM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생산방)이란 디자인·제조·개발을 하는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으로, 단순 하도급 형태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표시생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때문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행위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나 제보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불편신고)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 산콜센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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