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산 의류를 라벨만 바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명 ‘라벨갈이’ 업자 6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은 동대문 시장과 종로구 창신동 일대에서 'MADE IN CHINA' 라벨을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로 라벨 바꿔치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저희 가게는 원산지 라벨갈이를 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출입구에 붙여 놓고도 라벨갈이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로 압수된 의류 중에는 국내 대기업 A물산 브랜드의류도 있었다.
A물산(판매사)이 B사(제조사)로부터 ODM 방식(제조업자 생산방식)으로 납품 받는 거래 구조로서, B사가 중국 광저우 시장에 직접 가서 샘플의류 1~2장을 구매해서 A물산에 제시하면, A물산은 샘플을 보고 B사에게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면, B사는 다시 그 샘플을 사온 광저우 시장에 700개를 주문해 선박물류로 받은 다음 'MADE IN CHINA'라벨을 떼어내고 '판매사 A물산, 제조자 B사, 제조국명 : 대한민국, MADE IN KOREA' 문구 라벨을 부착하고 A물산에 납품하기 직전 적발된 것이다.
A물산 관계자는 A물산이 디자인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B사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입해온 의류를 제공받는 ODM 거래 구조이므로 B사가 만약 의도적으로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라벨갈이 후 납품을 하더라도 사실상 알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 라벨갈이는 옷 한 벌당 300~500원만 지불하면 중국산 저가 옷이 국산 의류로 손쉽게 둔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판매가격은 최소 3~5배 이상 폭등한다.
이에 한국에서 라벨갈이를 하는 중국 보따리상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도 진술했다.
ODM 방식(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 제조업자 생산방식)이란 디자인·제조·개발을 하는 제조업체가 유통망을 확보한 판매업체에 상품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생산방식으로, 단순 하도급 형태인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표부착표시생산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최근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가 소량 단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 변경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불법 다단계, 대부업, 상표 도용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한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나 제보는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과 서울시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