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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영등포구, 장애 체험행사 마련

  • 등록 2018.04.27 09:15:14


[TV서울=이준혁 기자] 영등포구는 오는 5월 2일 공무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8일 ‘제 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기념하는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한데 이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실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함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구는 먼저, 13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한다.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와 대처방법, 장애인 이동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최일선에서 장애인을 만나는 공무원들이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육 후에는 구청 광장에서 장애체험이 이어진다. ▲시각장애 체험 ▲편마비 장애 체험 ▲휠체어 체험으로 나눠 진행되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청에 방문한 일반 주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시각장애 체험은 앞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을 실감할 수 있도록 안대를 착용하고 ‘점자블록 따라 걷기’, ‘그림그리기’, ‘음료 알아맞히기’ 등을 실시한다. 또 편마비 장애체험을 위해 저주파 치료기를 한쪽 팔에 부착한 상태로 물건을 집어보며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휠체어 체험은 미리 설치된 코스에 따라 직접 휠체어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방식으로 신체장애에 대한 고충을 체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동휠체어 체험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 가겠다.”고 전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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