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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강남구, 불법 미용시술 영업주 16명 형사입건

  • 등록 2018.05.01 10:51:48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한 달 여 간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을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해 이 중 불법 미용행위를 한 16개소를 적발, 영업주 16명을 형사입건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이다. 또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로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시술하거나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없이 주로 SNS나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고 1:1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는 등 음성적인 형태의 영업으로 당국의 관리감독을 교묘히 벗어나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년간 무신고로 업소를 운영해 과거 2번이나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해오다 또다시 적발이 되었으며,

 

B업소는 미용관련 자격증도 없이 미용업소에서 할 수 없는 반영구화장시술을 하면서 버젓이 SNS상에 시술사진을 게재하고 홍보를 하다가 덜미를 붙잡혔다.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희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불법 미용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미용업소들에 경각심을 일깨워 준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불법시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기도 어렵다. 단지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법 미용업소를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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