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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작구, 주인없는 간판 무료로 떼어드립니다

  • 등록 2018.05.01 11:03:09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방치 간판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현 영업장과 관없는 예전 간판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철거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도로변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고층건물 불법간판 등도 정비대상이다.

 

구는 6월 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에서는 6월 19일까지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작업을 실시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부담 없이 노후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820-979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간판 정비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비롯해 여름철 강풍피해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정비대이 있으면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주인없는 노후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254개의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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