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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동작구, 주인없는 간판 무료로 떼어드립니다

  • 등록 2018.05.01 11:03:09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방치 간판 특별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철거대상은 영업장 폐업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거나, 현 영업장과 관없는 예전 간판으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이 철거해줄 것을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

 

도로변에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낙하 위험이 있는 고층건물 불법간판 등도 정비대상이다.

 

구는 6월 3일까지 현장조사반을 편성해 동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정비대상을 확정한 후에서는 6월 19일까지 철거용역업체를 통해 작업을 실시계획이다.

 

이번 정비사업은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부담 없이 노후간판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오는 5월 22일까지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작성해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820-9798)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구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및 간판철거 동의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유옥현 도시계획과장은 “간판 정비는 깨끗한 가로환경을 비롯해 여름철 강풍피해를 예방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정비대이 있으면 주저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주인없는 노후간판에 대한 일제 정비사업을 진행해 지금까지 254개의 간판을 철거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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