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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출신 학생에게 최대 2천만원 장학금 지원

우리텍이 대구사랑의열매에 기탁한 금액으로 장학금 전달
5월 31일까지 접수

  • 등록 2018.05.04 09:52:10

[TV서울=신예은 기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대구모금회)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선나눔기금’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우리텍이 대구모금회에 10억원 기부를 포함하여 5년간 총 50억원의 성금을 기탁하기로 약정했고, 대구모금회는 기부자의 취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구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소선나눔기금’을 만들어 올 해 첫 지원을 실시한다(매년 5억원 씩, 10년간 총 50억원 지원).

소선나눔기금은 총 세 가지 종류의 사업으로 지원된다.

첫 번째 사업은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분야’의 인재를 위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학업의 목표와 장래의 계획이 뚜렷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학생들을 지원하여 장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학생들을 양성하고자 지원한다.

대구·경북소재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또는 대구출신 고등학생 중 타 지역 대학 소재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을 통해 연구목표와 향후 학업을 통한 비전이 뚜렷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대학 등록금, 주거비, 생계비, 교육활동비 등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유학비용도 추가로 지원 가능하다.

두 번째 사업은 ‘저소득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 대구 소재 중·고등학생들을 지원하여 장래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학생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지원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포함 대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과학기술분야 진로에 관심이 있고 학업의 목표와 장래 계획이 뚜렷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세 번째 사업은 ‘시설 퇴소아동청소년 자립지원사업’으로 상대적으로 기회가 부족하지만 노력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양성하고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원한다.

대구 소재 시설 생활 청소년 중 1년 내 퇴소예정 청소년 또는 퇴소 후 3년 이내 청소년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생은 주거비, 교육훈련비, 기초생계유지비 등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모금회는 ‘소선나눔기금’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소선나눔 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선나눔 심사위원회’는 신청자 중 도덕성과 정직성이 함양된 이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며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정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선나눔기금’ 신청을 접수, 6월 중 서류 및 면접 심사회의를 거쳐 1차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생들은 ‘소선나눔기금’ 위원들과 기부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삶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함인석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소선나눔기금’을 지원받은 대구의 많은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탄생되길 기대한다”며 “대구모금회는 가장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나눔으로 더 따뜻한 대구가 되기 위해 대구시민들의 적극적인 나눔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선나눔기금’의 자세한 신청방법·양식·지원내용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또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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