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5대 취약업종 70.4% 최저임금 미지급 등 법위반 발생

  • 등록 2018.05.15 13:33:54


[TV서울=김용숙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5대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결과

(단위: 개소, , %)

 

구분

합계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 관리

기타

실시업체

5,082

1,051

799

1,375

868

383

606

위반업체

(비율)

3,580

(70.4)

645

(61.4)

567

(70.9)

1,039

(75.6)

616

(71.0)

310

(80.9)

403

(66.5)

 

최저임금

(비율)

386

(7.6)

55

(5.2)

55

(6.9)

112

(8.1)

76

(8.8)

36

(9.4)

52

(8.6)

 

임금체불

(비율)

1,176

(23.1)

261

(24.8)

167

(20.9)

317

(23.1)

214

(24.7)

98

(25.6)

119

(19.6)

 

서면근로계약 (비율)

2,296

(45.2)

425

(40.4)

353

(44.2)

687

(50.0)

423

(48.7)

170

(44.4)

238

(39.3)

 

취업규칙

(비율)

790

(15.5)

8

(0.8)

180

(22.5)

324

(23.6)

26

(3.0)

159

(41.5)

93

(15.3)

(출처 :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 ~ 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