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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용진 의원,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 패스트트랙법 발의

  • 등록 2018.06.08 15:41:05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몰카 등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등으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 불법영상물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5일, 경찰 등 수사기관 요청시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불법촬영물을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영상물은 온라인으로 유포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단기간에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 개의 불법영상이 수백 개의 웹하드와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디지털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에 직접 삭제요청을 하거나, 자비로‘디지털 장의사 업체’등에 의뢰해야 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금전적 부담을 야기했다. 따라서 불법영상물을 적발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작년 10월부터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경찰관서에 디지털성범죄 전담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영상물을 수사하는 경우 신속하게 차단하고 삭제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신속한 삭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영상물에 대해 방통위에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방심위가 신속하게 심의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영상물을 차단 또는 삭제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해 9월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마련했다. 

고용진 의원은 “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이 일단 유포되면 피해가 지속되고 급격히 확대되는 특징이 있다”면서, “신속한 패스트트랙 조치를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박선숙, 박용진, 손혜원, 신창현, 유동수, 이철희, 진선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금천구의회 ‘금천 스마트드론 도시 혁신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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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의결방해' 추경호 23시간 조사…김희정 조사도 마쳐 [TV서울=곽재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23시간가량 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58분부터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실제 조사는 약 12시간 만인 전날 오후 9시25분께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 35분가량 소요되면서 마무리되기까지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렸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조서 열람을 매우 상세하게 하고, 많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기재하면서 열람 시간이 길어졌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날 작성된 조서의 분량은 표지를 포함해 171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자필로 3장가량의 진술서를 더 적었다고 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9시13분께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있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제 정권은 정치탄압, 정치보복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를 어떻게 보나' 등의 질문엔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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