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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아암 어린이 후원 캠페인의 일환
“소아암과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세요”

  • 등록 2018.06.15 10:41:36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6월 14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교직원공제회가 진행해온 소아암 어린이 후원 캠페인의 일환이다.

교직원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지난 2017년 12월 첫 번째 캠페인으로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링거케이스를 제작해 분당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침대에 누워 병마와 싸워야 하는 아이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도록 링거케이스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또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2월에는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소아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응원 댓글을 다는 캠페인을 이어갔다. 1000여명의 이들이 댓글을 통해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었다.

이어 6월 14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금을 전달한 것은 지난해 12월 1차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후원금을 전달한 것에 이어 2차로 이어진 것이다. 이날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타워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과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교직원공제회는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직원라이프’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가족만을 위한 보험으로, 종합보험·어린이보험·암보험·시니어보험 등 다양한 상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5월 15일에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교원특화보험 ‘교직생활퍼펙트공제’를 출시했다.

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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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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