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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정애 의원,'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대표 발의

  • 등록 2018.07.03 14:04:55

[TV서울=김용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6월 29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이는 급격한 최저임금액 인상에 따른 중소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과 기본급에 비해 수당이 과도하게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 조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특정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요건을 요구함에 따라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남아있었다실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에 단서조항을 달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편법을 쓰는 사례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 적용 항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는 조항(3항 신설)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이 정한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보완 규정(4항 신설)이 포함됐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임금 구조의 개편이 많은 분들의 숙원인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조속히 처리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서 의안명근로기준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김태년김상희김경협박광온진선미강훈식김성수김영진김종민박재호서형수이수혁최운열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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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요코하마시의회 방문단과 교류 증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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