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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보훈청의 이색사업 ‘나라사랑 해피하우스’

  • 등록 2014.11.03 18:03:07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이 올해 기획사업으로 추진중인 나라사랑 해피하우스가 보훈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라사랑 해피하우스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도배 등 집 수리를 해주는 사업으로, 기업·대학 등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1030일에는 예금보험공사의 후원으로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이모(90) 옹의 가정을 나라사랑해피하우스’ 7호점으로 지정했다. 안중현 청장과 예금보험공사 신승우 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이날 안 옹 댁을 방문해 도배 장판 교체 페인트 칠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안중현 청장은 지속적으로 봉사를 해주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승우 이사는 나라사랑해피하우스를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올 한해 지속적인 봉사를 약속한다고 화답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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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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