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8월 1일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한다. 국회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입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매년 정책자료를 발간한다. 조사처 관계자는 "2018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들이 7월의 무더위와 싸우면서 각고의 노력으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했다"고 강조하며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