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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제와이즈멘 여수세계대회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

  • 등록 2018.08.09 18:03:43


[TV서울=김용숙 기자] 제73차 국제와이즈멘 국제 대회가 9일 서울(82년), 부산(06년)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여수에서 개최됐다.


이 대회는 범세계적 우호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에서 회원들의 국제 친선을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국제대회로, 명예대회위원장인 박지원 의원,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권오봉 여수시장 등과 전 세계 국제와이즈맨 회원들이 참석했다.

문 의장은 “국제와이즈멘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천혜의 비경,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여수에 와 주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문 의장은 “그동안 와이즈멘은 봉사정신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고귀한 전통을 확립해 왔다”면서 “인류애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 기본원칙으로 구성원의 책임감을 강조한 와이즈멘의 정신은 시대를 선도해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2022년은 와이즈멘 창설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슬기로운 지도부의 리더십과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팔로우십을 바탕으로 국제와이즈멘이 100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향해 전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서울농관원, 카네이션‧장미 등 화훼류 원산지 표시 캠페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이하 서울농관원)은 꽃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서울 시내 최대 꽃 판매처인 양재꽃시장, 강남꽃도매시장·고속버스터미널화훼상가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24명과 함께 화훼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농관원은 꽃 수요가 특히 많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부처님오신날, 성년의 날 전후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훼류 중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국산 절화류 11개 품목(국화, 카네이션, 장미, 백합, 글라디올러스, 튤립, 거베라, 아이리스, 프리지어, 칼라, 안개꽃)과 수입·판매되는 모든 외국산 화훼류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농관원 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꽃과 함께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꽃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 후 구매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 의료·사회안전망 확충 앞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했다. 3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와 '부산광역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를 도왔다. 또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부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응급환자와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선도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제정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조례 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8차례에 걸쳐 13곳을 직접 찾았다. 시책과 시민 건강·복지 등과 밀접한 생곡폐기물처리시설,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매리·물금취수장, 침례병원, 부산 사회복지종합센터, 부산의료원, 부산추모공원 등지를 찾아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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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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