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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그린벨트 해제,공공성 강화할 것"

  • 등록 2018.08.10 10:43:28

[TV서울=김용숙 기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한다. 

 

그동안 20만㎡ 이상으로 제한한 국토부 지침 때문에 18.5만㎡인 과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됐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예외를 적용받게 되었다. 

 

과천시가 과천동 208번지 일대 18.5만㎡의 그린벨트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07.7) 및 '2020 과천 도시기본계획'(’08.10.27)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2008년 11월 그린벨트 해제기준 면적이 10만㎡에서 20만㎡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신 의원은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통해 마침내 지침이 개정됐다”며 “특정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천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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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속도 낸다…'PA 간호사' 법제화 눈앞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간호 관련 3개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제출한 것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법안 모두 간호사의 지난해 4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에서 문제가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고, 복지부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앞서 폐기된 간호법에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적 조항이 담겼는데, 의사들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제출한 안에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 간호사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열거됐다.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에 적시된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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