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대한민국 국회가 13일 "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외 263인의 집회요구서 제출에 따라 제363회 국회(임시회)를 1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공고 제2018-8호
제363회국회(임시회) 집회공고
국회의원 홍영표·김성태·김관영 외 263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363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ㅇ 일 시: 2018년 8월 16일(목요일) 오후 2시 ㅇ 장 소: 국회의사당
2018년 8월 13일
국회의장 문 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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